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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379 2024-07-15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2024. 7. 11.()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418조제2항 및 정관 제10조의22항제2호에 의거해 제3자배정에

준하는 방법의 신주발행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6,000,000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오천원(5,000-)

3. 납입기일 : 2024. 7. 31.

4. 신주의 인수방법

  가. 신주배정의 방법 :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정주주인 대한민국

       정부에게만 금번 신주를 발행하고자 정관 제10조의22항제2호에 의거해

       제3자배정 방법에 준하여 신주를 발행한다.

  나. 신주인수권자 : 대한민국 정부

  다. 청약기일 : 2024. 7. 31.

  라. 주금납입기관 : 주식회사 우리은행 여의도중앙지점

  마. 실권주의 처리방법 :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행을 철회한다.

 

                                 2024. 7. 15.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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