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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신뢰와 혁신으로 이끌어가는 주요 사업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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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정보공개제도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와 제공목록(제19조)를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공공데이터법에 의거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객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와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확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공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 17조)

저작권 정책

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자료중에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경영지원실 실장 안지욱 02-6746-7412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 인사총무팀 과장 장만희 02-6746-739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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