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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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그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대상기관
01. 국가기관
02. 지방자치단체
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0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0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가능정보
01.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02.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비공개 대상 정보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법 제 9조 제1항 1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집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감사·시험·계약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