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발굴
신뢰와 혁신으로 이끌어가는 주요 사업들을 소개합니다
제안서작성
타당성조사(F/S)가 완료되어 발굴가치가 검토된 사업들을 제안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서 작성과 이에 필요한 항목들을 지원하며 우리기업의 수주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제안서작성 지원사업
-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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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사업 :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 건설,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으로서 본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3의2에 명시된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및 기타 에너지・건설 관련 플랜트 사업 등 해외에서 수행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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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컨설팅지원 자금지원 - KIND가 자문사를 선정하여, 성과물을 사업제안자에 제공하는 방식
- 사업제안자가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고 KIND가 확인 후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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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위해 제안서작성과 관련한 아래의 항목
- - 각종 문헌조사, 기초조사(지질·측량 등)
- -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 - 제안서 작성
- - 분야별 자문보고서 작성(법률, 재무 · 회계 · 금융, 보험, 환경 등)
- - 기타 부대비(번역비, 인쇄비 등)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 제도 상세
제도 상세
제안형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국가에 제출하는 투자사업 제안서작성 및 필요한 항목들 지원
지원 범위
실시협약서·투자제안서 작성, 금융주선기관 협의 지원 등 (현장실사, 입찰설계 수준의 공사비 산정 등 제안서작성에 필요한 부대 항목)
지원 금액
20억원(국토교통부 지원금액 기준)
현금 분담 비율
- 컨설팅지원 : 대기업/공공기관 10%, 중견/중소기업 5%
- 자금지원 : 대기업/공공기관 3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