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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1,2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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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건설시장 환경 > 건설업 제도 > 부동산 개발형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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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사업의 대부분을 전문개발업자가 주도- 개발사와 건설사는 서로 분업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개발사는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며 개발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분양하는 업무 수행미국은 세계금융위기 이전에는 SPC가 총 사업비의 30% 정도를 부담하였으나 이후 사업 건전성 기준이 강화되면서 SPC의 자기부담비율이 평균 45%로 늘어남미국에서는 개발사업의 관리운용단계에서 PF를 활용함. 토지비용의 대부분을 SPC가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공사 및 기타 사업비는 PF대출을 통하여 2~3년의 단기자금 형태로 조달&nb ...
- 발행처 : 해외건설협회 | 저자 : 해외건설협회 임서현
- 분류 : 건설 법령 및 제도 |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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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건설시장 환경 > 건설업 제도 >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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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urety Bond 개요Surety Bond는 주채무자인 시공사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증인(Surety)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임. 미국의 밀러법(Miller Act)에 따라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10만 달러 이상의 관급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Surety Bond를 제출해야 함. 밀러법에서의 관급공사는 건설, 개조, 수리 등을 모두 포함하며, 건설자재의 공급업자도 Surety Bond를 제출해야 함.Surety Bond는 Bid Bond, ...
- 발행처 : 해외건설협회 | 저자 : 해외건설협회 임서현
- 분류 : 보증 및 보험 |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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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건설시장 환경 > 건설산업현황 > 현지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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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업체명 2013 Revenue Int'l ($mil) 2013 Revenue Total ($mil) 3 BECHTEL 23,637.0 30,706.0 5 FLUOR CORP. 16,784.3 22,144.1 22 PCL CONSTRUCTION ENTERPRISES INC. 5,497.3 &nbs ...
- 발행처 : 해외건설협회 | 저자 : 해외건설협회 임서현
- 분류 : 업체정보 |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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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반현황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주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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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대사관 주소 : 245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관할구역 : 미합중국 전화번호 : 202-939-5600 (대표) Fax 번호 : 202-797-0595 업무시간 : 9:00 am - 12:00 pm, 1:30 pm - 5:30 pm (월 - 금) 한국과의 시차 : 한국기준 - 14 hrs (섬머타임 적용시 : - 13 hrs)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주소 : Korean Consulate General in Los Angeles 3243 Wilshire Blvd, ...
- 발행처 : 해외건설협회 | 저자 : 해외건설협회 임서현
- 분류 : 사회문화정치경제 |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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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건설시장 환경 > 건설업 제도 > 지사설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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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지법인 설립미국내 미국기업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 다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공제가능(foreign tax credit)운영상 소송으로 발생된 책임이 본사로 전가되지 않음본사직원이 비자 발급이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대비하여 용이회사설립단계일반절차상호 사용가능 여부 확인-회사등록(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증을 신청)-상표등록-공정세무위원회 등록(영업허가 취득)-고용진흥국 등록 &nb ...
- 발행처 : 해외건설협회 | 저자 : 해외건설협회 임서현
- 분류 : 인허가정보 | 국가 :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