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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위반행위 신고대상 및 보호/보상 안내

공익신고 안내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공익 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289개 법률의벌칙 또는 인ㆍ허가 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보호와 보상

  • 공익신고자 등(협조자포함)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