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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법 위반신고

부패방지법 위반신고

1. 신고안내
2. 본인인증
3. 신고내용 작성
4. 신고내용 확인
5. 신고완료

위반행위 신고대상 및 처리절차 안내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횡령이나 금품수수를 하는 행위
  •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대하여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행동 등으로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처우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신고처리 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 수사기간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그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별도의 신고방법 안내 및 무기명신고

  • 상담전화 : 02-3746-7386
  • 팩스 : 02-6746-7425
  • 주소 : (0732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hree IFC 50층) 윤리경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