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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 |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2022. 6. 8.(수)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정관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해 제3자배정에 준하는 방법의 신주발행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6,000,000주 정부에게만 금번 신주를 발행하고자 정관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해 제3자배정 방법에 준하여 신주를 발행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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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