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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2년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외부법률자문위원 공개모집 안내 2022-08-01

2022년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외부법률자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공모법인 수 : 5개 이내

   ※ 각 법무법인은 변호사 3인(사업분야 2인, 일반분야 1인) 구성하여 응모

 

2. 위촉내용

 ㅇ 위촉기간 : 2022. 9. 1. ~ 2023. 8. 31. (1년,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1년 연장)

 ㅇ 직무내용 : 공사 법무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수행

 ㅇ 보 수 : 시간당 30만원 (부가세 별도)

 

3. 지원자격

 ㅇ 자격기준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 변호사 3인 모두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5년 이상이어야 함

 

 ㅇ 결격사유

  - 뇌물죄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명 : 10년, 정직 : 7년, 과태료 : 5년, 견책 : 3년]

  - 공사에서 퇴임한 임직원으로서 퇴직 후 2년 이하인 자

  - 공직자로 근무한 변호사가 공직자로 재직 시「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로 면직(당연퇴직,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심사방법 : 2단계 평가

 ㅇ 1차 서면평가 : 제출한 지원서 등에 의한 서류평가로 선정

  - 최종 선정대상의 2배수(최대 10개 법인)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포함하여 선정

 

 ㅇ 2차 발표평가 : 대면평가(발표 15분, 질의 10분 예정)로 선정

  - 최대 5개 법인 최종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고득점한 법인순으로 선정

 

 ㅇ 1차 및 2차 평가 결과는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서류 제출

 ㅇ 1차 서면평가

  - 접수기간 : 2022. 8. 1. (월) ~ 2022. 8. 16. (화) 15: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contract@kindkorea.or.kr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2차 발표평가(대상자에 한함)

  - 제출기한 : 2차 평가일 이전

  - 제출방법 : E-mail 및 출력본 제출(평가당일 지참)

  - 제 출 처 : contract@kindkorea.or.kr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ㅇ 외부법률자문위원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외부법률자문위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외부법률자문위원 및 소송대리인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홈페이지 공개)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 대상이 없을 경우 자문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자문위원으로 위촉 시 위촉현황 및 공사로부터의 자문수임건수 등이 기재부 알리오,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ㅇ 자문위원 위촉기간 중 의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위촉 결정 후 공사와의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신의성실 및 비밀보장 등)

 ㅇ 제출한 지원서 및 발표의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경영지원실 재무계약팀 배가솔 대리(02-6746-7464), 황지연 차장(02-6746-7462)

 

외부법률자문위원 공개모집에 관한 상세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제출서류 양식 포함) 및 평가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본문 내용이 짧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링크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외부법률자문위원 공개모집 공고문.hwp
붙임2. 외부법률자문위원 선정 평가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