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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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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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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문 및 금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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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무범위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발행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에 대해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의 취득 또는 처분

투자대상국가 : OECD 국가등급 6등급 또는 국제신용등급 BB- 이상의 국가를 기본적으로 고려

- 동 기준 미만의 국가일 경우에는 MDB, ECA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투자대상사업 : 대한민국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

개별사업 투자한도 : 공사 자본금의 40% 이내

지분증권 투자한도 : SPC(특수목적법인) 지분의 30%이내, 대한민국 기업보다 소수지분 투자

증권의 종류

  • 지분증권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 지분의 100분의 10 이상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로 주주대여금과 주식연계 채무증권(필요시)에 대한 투자를 포함

    • 투자기준 : 공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없음
    • 수익률 : 美 재무부 국채수익률, 국가 및 프로젝트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투자금 회수: 시장 매각, Put Option, Tag Along 등 Exit 전략 사전 마련 투자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채무증권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 투자기준 : 대주단 등 다른 채권 금융기관의 권리와 동등한 지위 확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성격 및 유형을 감안, 달리 정할 수 있음.
    • 수익률 :사의 자금조달비용 및 원가, 투자대상기업이 선순위채권단 앞으로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수준 등을 고려
    • 투자금 회수: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의 방법으로 만기까지 보유 공사의 유동성 확보 및 포트폴리오 관리 등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만기 이전에 매각할 수 있음
  • 수익증권

    대한민국 국민이 공동투자하거나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 : 투자대상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조성되어 운용사의 전문성과 사전에 수립된 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펀드
    • 프로젝트 펀드(Project Fund) : 투자대상을 미리 확정한 이후 관심있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조성되는 펀드
    • 투자기준 : 수익증권의 경우 별도의 내부 절차에 따라 검토후 의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