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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2021-04-14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2021. 4. 14.(수)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정관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해 제3자배정에

준하는 방법의 신주발행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6,000,00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오천원(₩5,000-)
3. 납입기일 : 2021. 4. 29.
4. 신주의 인수방법
  가. 신주배정의 방법 :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특정주주인 대한민국

       정부에게만 금번 신주를 발행하고자 정관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해 제3자배정 방법에 준하여 신주를 발행한다.
  나. 신주인수권자 : 대한민국 정부
  다. 청약기일 : 2021. 4. 29.
  라. 주금납입기관 : 주식회사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지점
  마. 실권주의 처리방법 :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행을 철회한다.


                                    2021. 4. 14.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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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_2104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