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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2019-09-11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지원공사는 2019. 9. 4.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의2제2항 및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제3자배정 방법의 신주발행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9,000,00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0원

3. 납입기일 : 2019. 9. 30.

4. 신주의 인수방법

   가. 신주배정의 방법 : 제3자배정

   나. 신주인수권자 : 대한민국 정부

   다. 청약기일 : 2019. 9. 26.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라. 주금납입기관 : 주식회사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지점

   마. 실권주의 처리방법 :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행을 철회한다.

 

 

2019. 9. 1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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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