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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정부의 분야별 지원대책 알림 (업데이트) 2020-04-06

코로나 19 관련하여 정부의 분야별 지원대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자금지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폐업·휴업점포),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사업장) 등

    *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고용센터, 3공단(복지·보건·연금) 등 

 ㅇ (금융지원)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대상별 저금리 대출(1.5% 수준), 이차보전 프로그램, 융자지원, 금리우대 등 

    *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공단, 시중은행 영업점 등 

 ㅇ (요금 납부유예)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30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등

    * 문의처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전 콜센터 등 

 ㅇ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산하기관별 면세점ㆍ휴게소ㆍ철도역사시설ㆍ임대상가 등 임대료 인하(20~50%) 또는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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